위치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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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538-2803
서울 강남구 도산대로37길 20 (신사동)( 20, Dosan-daero 37-gil, Gangnam-gu, Seoul, Korea )
4층 (신사동, 동우빌딩)
Safety Culture Academy 환불 규정
※ 교습비 등 반환기준(법 시행령 18조)
| 구 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 금액 |
| 제 18 조 제 2 항 제 1 호 및 2 호의 반환사유에 의 한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 산한 금액 |
| 제 18 조 제 2 항 제 3 호 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| 총 교습 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 에 해당하는 금액 | |
| 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 에 해당하는 금액 | |
| 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
| 비 고 |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 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 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 액으로 한다. | |
인에이치알 주식회사
대표이사 성기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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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교습비 등 반환기준(법 시행령 18조)
| 구 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 금액 |
| 제 18 조 제 2 항 제 1 호 및 2 호의 반환사유에 의 한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 산한 금액 |
| 제 18 조 제 2 항 제 3 호 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| 총 교습 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 에 해당하는 금액 | |
| 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 에 해당하는 금액 | |
| 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
| 비 고 |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 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 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 액으로 한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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